정부, 수서발 KTX 자회사 사업 면허 발급 완료
입력 : 2013.12.27 21:19 | 수정 : 2013.12.27 21:36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내줌에 따라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철도노조와의 2차 실무교섭 중단 이후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은 철도노조가 제출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법인 출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자회사 설립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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