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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유용원의 군사세계

鶴山 徐 仁 2013. 11. 25. 12:22

글번호 31964  
제목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3-11-25 오전 10:33:57

 

중국 국방부는 2013년 11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제주도의 서남쪽 바다와 일본·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들어간다.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과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일부 겹친다. 중첩되는 구역의 폭과 길이는 남북 20km와 동서 115km, 면적으로는 제주도 1.3배 수준이다. 특히 CADIZ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운영세칙도 정해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세칙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을 갖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인 중국 국방부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하도록 했다.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밝혔다.

 중국은 또 적절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상은 영유권(EEZ, 남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복합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서해와 남중국해 상공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한 공역을 운용, 외국 군용기의 접근에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공역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셈이 됐다.

                한-일- 중 방공식별구역(동아일보, 2013.11.25 인용)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이 구역에 들어온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해 대응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12해리, 22km)이 아니므로 타국의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격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보통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가가 선제적 방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어서 ‘준영공’으로 통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KADIZ를 침범하면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민간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설치·운용하는 비행정보구역(FIR)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군이 설치·운용하는 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KADIZ는 6·25전쟁 기간인 1951년 3월 22일에 적국항공기(북한, 중국, 소련)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사령부가 독도를 포함하여 제주도 남방과 서해까지 설정했다. 전쟁 기간에 급조된 선으로 제주도 남단과 서해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도되어 있다.

 마라도 남쪽은 당시 영공 3해리(5.5km)까지 했고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해는 중간선으로 하지 않았다. 서해와 남해는 우리해군 작전구역(AO) 보다 작다. 이어도는 해군작전구역에 포함돼 있다.

 1970년대 이후 영공은 12해리(22km)로 늘어났고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370km)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남단은 이어도 해역까지, 서해는 중국육지와의 중간선까지 확장해야 한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1969년 KADIZ를 경계로 주변 상공에 설정됐고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해역에 비행기를 보낼 때 일본에 통보하고 있다. 1995년에 체결된 ‘한일군용기 간 우발사고 방지 합의서’에 따라 JADIZ 진입 30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키기 위해 1963년 이후 십여 차례 미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우리의 요구에 한-일 정부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 6월에 건설되었다. 우리 정부의 소유다. 당연히 우리 항공기가 제한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의 반응은?

 우리 국방부는 11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어제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우리 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보할 이유는 없다”며 “여러 협의채널을 통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1월23일이 공휴일(노동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협의했다.

 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의 한즈창(韓志强)공사에게 “일본 고유영토인 센카쿠 영공이 포함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엄중 항의했다.

 미국 역시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11월23일(현지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 국방부도 “대만은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CADIZ를 인정하면 안 된다. 미국, 일본과 대만이 중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조만간 아세안 국가도 비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우리가 CADIZ를 인정하면 중첩되는 KADIZ를 포기해야 하고, 이어도에 항공기를 보낼 때 중국 측에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추후 중국이 서해에 불합리한 CADIZ를 설정할 경우 우방국(미·일 등)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일본 등과 보조를 같이할 경우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와 서해지역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일부 학자(언론인)가 이번에 이어도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도 KADIZ 재설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성급한 판단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3-11-25 11: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