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1383/1890)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90호('09.10.8): 유엔 회원국들이 인력, 장비 및 기타 자원을 ISAF에 기여할 것을 촉구)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8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국회에 파견 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국군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 및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 등으로 편성되며, 현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장갑차량, 헬기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 파견할 것입니다.
최초 파견 병력은 PRT 보호병력 310여명과 대사관 경계 병력 10여명 등 320여명 내외이며, 병력교대 등을 위해 국회동의 병력 규모는 350명 이내입니다.
파견부대의 주임무는 우리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들의 외부활동을 호송 및 경호하는 것입니다.
최초 파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파견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며, 파견부대의 지휘권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보유합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추계 중에 있으며, 국회 동의 후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하여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