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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4050만원, 김건모 3500만원, 이승철 3000만원…
유명 가수들의 유흥업소 출연료가 하룻밤에 최고 4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밝혀졌다.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가수들의 '업소 출연료'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수들의 유흥업소 출연을 주선하고 총 출연료의 10% 선인 7억여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인우기획 홍모(44) 대표 등 6명을 2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장부 기록을 통해 가수들의 출연료를 확인했으며 이 출연료가 실제로 오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성 듀오 '컨츄리 꼬꼬' 출신인 신정환은 2004년 인천의 한 업소에서 하룻밤 출연료로 4050만원을 받았다.
김건모는 같은 해 인천의 또 다른 업소에서 한번 출연에 3500만원을 받았다. 장윤정의 경우 2004년에는 400만원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115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밖에 이승철(3000만원), 조성모(2300만원), 김종국(2000만원), 현영(1800만원), 백지영(1700만원), 탁재훈·하리수·채연·MC몽(이상 1600만원), 전인권·박상민·마야(이상 1500만원), 구준엽(1300만원) 등이 10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 이밖에 태진아·김완선(이상 1000만원) 송대관(900만원) 외에도 강수지, 남진, 최성수 등 왕년의 톱스타들도 하룻밤에 수백만원대를 받으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수들은 업소 출연료의 일부를 소속 기획사와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우기획 홍 대표는 전속계약을 맺은 장윤정과 박현빈으로부터 업소 출연료의 절반 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수 중의 상당수가 출연료 소득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수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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