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개방향을 짚어보았다.
■ 일본
|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련 움직임과 관련,“기존의 남북관계를 수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는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 한층 더 치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측과의 관계가 경색된 데다 북·미 협상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대북관계도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감안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궤도수정을 너무 시끄럽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북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사전 경고의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과 일본 방문은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더 견실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북한의 강경한 행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행동 역시 더 구체적이고 커질 수도 있다.4·9 총선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전체적으로 나빠진다고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남북 관계는 남북보다는 북핵의 해결, 즉 북·미 협상의 결과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북한의 행동은 전략적이다. 긴장을 고조시켜 6자회담이나 북·미 협상에서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갑작스럽게 도발적인 사태를 낳기보다는 점차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할 의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북한은 상당량의 식량, 비료 등을 한국에서 받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인 까닭에서다.
■ 미국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북핵 신고 등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이 앞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던 28일에도 뉴욕채널을 통해 미측과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을 접겠다는 의도보다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관건이다. 존 박 미국평화연구소 연구원은 국제유가와 상품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계속 매우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일련의 북한의 강경 움직임은 북한의 협상 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자신들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신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압박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기 쉽지 않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최근 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요구를 현재의 미 정치적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협상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 북핵 협상이 삐걱거리며 진행될 것이며 북한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대북제재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북한의 잇단 강경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다자주의와 조건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신고가 지연되면서 6자회담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가 비관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지난 2006년 10월 통과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무기 및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의 이행과 북한의 가짜담배 유통 등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법의 엄격한 적용 등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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