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배아복제 제한적 허용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간 .. 科學. 硏究分野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