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간 핵 이식을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난자 기증 요건을 강화한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생명윤리계·과학계 민간위촉 위원 등 전체위원 20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과 ‘한정적 금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뒤 나온 서면의결 발표에선 12명이 ‘제한적 허용안’에 찬성했다. 서면의결은 지난해 12월 무기명으로 완료됐고, 생명윤리계측 위원 6명 등 7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자 13명 가운데 1명은 기권했으며 ‘한정적 금지안’은 1개의 찬성표도 얻지 못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2005년 11월 ‘황우석사태’ 이후 국내에서 연구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 상황이었다.2005년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3년 이상 연구하고,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관련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겐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예외를 인정받은 연구자는 황우석 교수가 유일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연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국가생명위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8개월 가까이 진통을 겪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