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사설] 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2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부가 10월까지 다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을 집중 심리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이를 두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법관 인사이동(내년 1월 말) 전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판결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