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그러는데” vs “왜 판매자가 명령하듯” [7NEWS]
7NEWS 아침과 저녁 7시에 꼭 챙겨보셔야 할 뉴스 7개를 골라 드립니다. 뉴스 리스트만 훑어보셔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click 7NEWS팀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조선DB “테슬라도 그러는데” vs “왜 판매자가 명령하듯”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매, 이른바 ‘리셀(re-sell)’ 금지 규정을 둔 샤넬과 나이키의 약관도 시정조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 특성상 제품을 선점한 다음,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