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歷史. 文化參考

조흘강(照訖講)과 헌법

鶴山 徐 仁 2006. 9. 18. 09:57
조선시대 과거의 꽃은 3년마다 돌아오는 자·묘·오·유(子卯午酉)의 해인 식년(式年)에 치러지는 식년문과이다.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로 나뉘는데, 초시는 식년 전해인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복시는 식년 봄에 치러졌다. 시험 장소를 1소(所)와 2소로 나누었는데, 시관(試官)의 자제나 친척이 응시할 경우 서로 다른 곳에서 치르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했다. 문과 초시 합격자의 정수는 240명으로 서울 40명, 경상도 30명, 전라·충청도 25명씩 등 지방으로 분배되었고, 관시(館試)에도 50명이 분배되었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다. 성균관은 생원·진사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졌는데, 생원·진사시는 전국에서 700명씩 1400명이 합격 정원이었다. 원점(圓點)이 300점 이상이어야 관시 응시자격이 있었다. 식사 때 성균관 식당에 비치된 도기(到記)에 아침·저녁 두 끼를 표시해야 원점 하나를 주었으니 일종의 출석부였다. 240인을 서울에 모아 33인을 뽑는 것이 식년문과 복시, 즉 회시(會試)였다.

문과 복시의 수험생들은 조흘강(照訖講)에 통과해야 다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다. ‘조(照)’는 확인을 뜻하며, ‘흘(訖)’은 글자 그대로 확인을 ‘마쳤다’는 뜻인데, 이 합격증이 있어야 다음 단계 시험에 등록하는 녹명(錄名)을 할 수 있었다. 소과의 조흘강은 ‘소학’을 뒤돌아서 외우는 배강(背講)이었고, 복시는 ‘가례(家禮)’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펴놓고 읽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었다. 가례는 유학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려는 목적이고,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목적이다. 헌법재판소장 선출이 헌법과 각종 절차 위반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조흘강에서도 떨어질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좌우하고 있는 격이니 ‘경국대전’에 부끄럽다. 헌법은 ‘경국대전’처럼 길지도 않으니 헌법을 외우든지 먼저 배강(背講)을 실시한 다음에 청문회 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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