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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이같은 사실을 공식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법인과 개인간 거래)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도합 4%에서 2%로 크게 내리기로 하고 개인간 거래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도 기존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인하 방침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에도 취득·등록세율을 두차례에 걸쳐 낮춘 바 있으나 최근 들어 과표현실화 등으로 보유세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직면해 왔다.
이날 협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표현실화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인과 개인은 2.5%,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라 차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는 말로 거래세 손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세중 거래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평균 37%여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장관은 회견에서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로 연간 1조4000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경우,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인이 내는 취득·등록세는 분양가 4억 짜리는 50%,7억원 짜리 아파트는 41%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거래세 인하폭과 관련,“33평형 4억짜리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취득·등록세 880만원이 감소된다.”며 “민생에 도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후반기 국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