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非理’ 시장은 외면, 정부선 눈치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간주, 감시 안돼
그 결과 기업비리와 편법증여 사건 등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차단·시정되지 못하고, 으레 검찰이 나서야 하는 사법 기능의 몫이 됐다. 재계에선 “대기업 총수와 기업의 운명은 검찰이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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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의 편법은 1차적으로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기업 내부에서 견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오너들과 직·간접적인 친분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대차 사외이사 4명 중 한 명은 이번 비자금 사건으로 체포됐던 현대차 K구매총괄본부장의 친형이다. 역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K씨(전 안동회계법인 대표)는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감사위원장(현대하이스코)이면서도 대주주를 대신해 불법적인 부채탕감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또 2003년 삼성그룹에서 15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된 서정우 변호사는 1998년부터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일했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문화가 강해 내부 직원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부정사건을 목격했을 때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규정을 만들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법을 외면하는 주식시장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는 작년 말 상장 직후부터 주가가 폭등, 공모가의 네 배까지 뛰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글로비스를 적극 밀어줄 것이란 기대감에 너도나도 주식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증시에선 글로비스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장밋빛 보고서 일색뿐, 현대차와 글로비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분석가)는 아무도 없었다. 시장의 견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만약 미국이었다면 시장 참가자들이 글로비스와 같은 문제 주식을 철저하게 외면해 ‘시장의 징계’를 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치는 행정부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기업의 각종 편법·의혹을 감시해야 할 정부 당국 역시 사전 감독은커녕, 검찰 수사 등으로 사건화된 뒤에야 비로소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며 뒷북을 울리기 일쑤다.
96년 말 삼성 이재용 상무의 편법증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재경부·국세청은 “현행 법체계상 위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8000억원 재산헌납’으로 이어졌고, 글로비스 상장차익을 통한 현대차의 편법 승계 의혹도 정부당국은 손 놓고 있다가 결국 검찰 수사의 칼을 맞았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정부 관리들이 (재벌 문제는)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손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