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 |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내린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정일에게 굴종하여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선동하는
반역세력에게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1. 千장관의 지시는 위법한
지시이니 만큼 공무원들은 헌법을 믿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위배일 뿐 아니라 구속여부를 최종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청법을 정권편에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2. 강정구씨는 2001년 평양에 가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글을 써서 이미 한번 구속되었던 사람이다. 이번은 재범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그를 사회에 풀어놓는 것은 반역의 자유를 주자는 이야기와
같다. 살인범을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여 그가 살인을 계속 저지르게 하는 것이나, 반역선동가를 풀어놓아 반역선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나 같은
범죄의 방조이다.
3. 정작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탈북자와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던 이
정권이 김정일 선전원에게 불구속 원칙수사를 새삼 들고 나온 것은 김정일 편에 선 사람들에겐 인권을,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조소를
보내겠다는 말이 아닌가. 작년 10월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평화행진하려는 시위군중에 대해 물대포로 저지한 경찰에 몸을 던져
항의했다고 해서 검찰이 신혜식 국민협의회 대변인을 구속할 때는 왜 당시 법무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던가. 이 정권이 보호할 것이냐
탄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과 김정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편에 서면 탄압이고 김정일 편에 서면 보호 아닌가.
4.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태도로 미뤄,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을 지시한 것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므로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
5. 요컨대 盧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를
반역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념대결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파괴는 선동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정구 불구속에 고무된 김정일
세력들이 앞으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적화통일을 선동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의 의무를 행동화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가 합법화되었던 4.19 때의 이승만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은 열배쯤 더 위험하다.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탄압했지만 국가를 敵에게 팔지는 않았다.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 http://www.chogabj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