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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천정배 법무“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해라”

鶴山 徐 仁 2005. 10. 12. 23:07
[2005.10.12 21:11]  
[종합] 천정배 법무“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해라”…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쿠키 사회] ○…천정배 법무장관은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지휘를 해온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서면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으나 천 장관이 거부했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 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이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검찰 총수는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검찰권 견제장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5년 "전직 대통령이 4000억원대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당시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김도언 검찰총장에게 발언 경위 및 내용진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휘권 발동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이번 천 장관처럼 공문을 통해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사법사상 거의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는 검찰청법 8조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검찰독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뿌리깊은 인식도 작용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를 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불문률'이어서 김종빈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강교수 파문' 정국 核 급부상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와 관련,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휘권 발동 파장이 확산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검은 13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법에 명문화돼 있고 지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휘권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검찰은 수사독립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도 지휘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사회각계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다 강 교수 파문이 국보법 개폐 및 최근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의 첨예한 이념 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0.26 재선거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강 교수 파문이 선거판도를 뒤흔들 새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로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반박하면서 '연정론' 이후 여야간 극한 대치전선이 또 다시 형성되고 있다.

여권내부에서도 천 장관 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및 강 교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노선투쟁으로 번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권 일각의 '여당 분할론', '정치권 재편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후 브리핑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헌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천 장관을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상임운영위 연석회의에서 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천 장관의 사퇴 또는 해임 여부를 지켜본 뒤 건의안 제출 여부를 추후 의총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구속요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입각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도 있지만 살펴보면 여러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우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강 교수 발언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처리할 일"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했다.

그러나 여당내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안개모' 소속의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강 교수는 집요하게 대학에서 말했고, 만경대 발언도 3년전인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 나는 반대한다"며 "분별력있게 당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원은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법에 따른 결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 하라는 뜻인 만큼 검찰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말했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천 장관을 옹호했고, 전국교수노조는 "보수 언론이 (강 교수에 대해)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천 장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2005.10.13 17: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