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2 21:11] |
[종합] 천정배 법무“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해라”…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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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천정배 법무장관은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지휘를 해온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서면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으나 천 장관이 거부했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 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이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검찰 총수는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검찰권 견제장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5년 "전직 대통령이 4000억원대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당시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김도언 검찰총장에게 발언 경위 및 내용진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휘권 발동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이번 천 장관처럼 공문을 통해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사법사상 거의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는 검찰청법 8조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검찰독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뿌리깊은 인식도 작용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를 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불문률'이어서 김종빈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강교수 파문' 정국 核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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