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또 장관급 12명이 裸垈地나대지와 잡종지 등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땅을 갖고 있고, 5명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한 뒤 살아보지도 않고 되판 일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집을 몇 채씩 소유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 살지도 않고
되팔거나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나대지를 갖고 있는 등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장관급
이상 39명 중 25명에 대해 ‘투기’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집이나 땅을 살 수도
있다.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고, 부동산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우리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 정권의 장관들처럼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의 45%가
셋방살이를 하는데, 9.1%의 세대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다주택 소유가 무슨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선동해왔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9~36%에서 일률적으로 50%로 높인 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한 채라도 더 보유하면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나는 투기꾼이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려면 장관들과 같은 이유로 집과 땅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이중기준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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