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삼성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 최대난관 봉착…그룹 ‘당혹’

鶴山 徐 仁 2005. 10. 5. 07:37
[2005.10.04 17:10]  




[쿠키경제]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단에 따라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간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은 이 회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맞물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식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법부가 에버랜드의 CB발행 및 오너 일가에 대한 저가배정 행위를 주주 배정을 가장한 증여 목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그동안 "편법 증여를 통한 부도덕한 경영권 승계"라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목소리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재용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은 특히 삼성그룹에겐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것인 만큼 이번 판결은 현재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의 집중포화 속에 놓인 삼성의 행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 내부에서는 검찰의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해외 체류 중인 이 회장이 머지 않아 최근 사태의 해결방안을 놓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격으로,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학계 등에서는 산업자본(에버랜드)과 금융자본(삼성생명)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측은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의 배후에는 금융·산업자본을 분리할 경우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을 어느 쪽으로 집중시킬 지,한 쪽을 선택할 경우 다른 한 쪽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 지 등 매우 난감한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흔히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한 곳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만 20조∼3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의 난제가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삼성이 선뜻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한 25.64%의 지분 외에 CB 배정을 통해 재용씨 25.1% 등 이 회장의 2세 4명이 모두 50.2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2세들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의 취득과정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이번 판결은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 국감에서 촛점이 되고 있는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떤 형태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당혹”…오너 일가로 검찰수사 이어질까 긴장

삼성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숙의했다.

삼성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내심 무죄 판결을 기대했으나 유죄판단이 내려지자 향후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은 일단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2주의 항소기간이 있는 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그룹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특히 이번 판결로 이건희-이재용 부자가 검찰수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당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계열사간 지분 순환보유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은 전체적으로 오너인 이 회장 일가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이 CB 발행 및 오너 일가에 대한 저가배정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곧바로 편법 증여를 통한 비도덕적 경영권 승계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측은 향후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이런 여론이 확산돼 이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 입장으로선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X파일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서 연일 ‘삼성 때리기’가 이어지고,대통령까지 직접 삼성에 화살을 돌린 마당에 결정타를 맞은 셈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재계는 선고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며 비교적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과거의 일이 계속 불거져 나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오너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승계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며 이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삼성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삼성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차제에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가 재계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최근 산적한 현안을 스스로 나서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비롯한 현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

하지만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너인 이 회장이라는 점에서 도피성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기 해외체류를 계획중인 이 회장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환영”…일부에서는 “과거 일을 현재기준으로 단죄는 문제” 지적도

이재용씨 남매에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에버랜드 전 사장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판결하자 이번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와 조승현 방송통신대학 법대 교수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위법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검찰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격특정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한수 참여연대 경제개혁국 팀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삼성측 주장대로 절세나 일상적 경영행위가 아닌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빼돌려 경영권을 승계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처음으로 재벌기업 상속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팀장은 그러나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이 CB 저가발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었어도 상속과정에 관여해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집행유해로 판결이 나 이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또 "검찰의 추가수사를 지켜보면서 당시 삼성 에버랜드 CB를 포기해 실권하도록 한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5년전 삼성을 검찰에 고발한 43명의 교수 중 한 명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 법대 교수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법리상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번 에버랜드 CB 이외에도 이재용씨가 삼성의 실질적인 주인된 과정에는 의문이 많다"며 "이것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용 씨에 대해서도 "당시 CB 발행이 범법행위였음이 드러난 만큼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되돌려 줘야 하고 사실상 이 모든 걸 주도한 이건희 회장도 국민들 앞에 나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창현 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는 재벌 2세에 의한 경영권 세습이 용인되는 분위기였고 정부와 감독 기관 조차 CB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이런 분위기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과거의 일을 현재 기준에 의해 판단해 도덕적으로 매도나 단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웅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