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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소득은 연75억… 건보료는 0원

鶴山 徐 仁 2005. 9. 23. 08:58
삼성전자 이모씨 부인 홍모씨… 이자·주식배당 소득자는 면제규정 때문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입력 : 2005.09.22 19:53 04' / 수정 : 2005.09.23 02:2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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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전재희
“소득은 연간 75억원=건강보험료는 0원, 소득은 연간 480만원=건강보험료는 연간 20만원.”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체계의 미비로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소득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자나 주식의 배당소득자는 고액일지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들 고액 소득자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면 최소 20만가구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면제혜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측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간 소득이 75억원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 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삼성전자 이모씨 부인 홍씨’라고 밝혔다. 또 1억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데도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1701명이라고 밝혔다.

또 모 건설회사 직원 곽모씨는 연간 630만원의 소득으로 월 1만1420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연 12억원의 소득이 있는 곽씨의 아버지는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소득이 많은데도 건보료가 면제된 가입자 가족은 2만983명에 달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또 시가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1만8712명이나 됐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재산은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재 사업·임대소득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이자·배당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 건보료를 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