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민생법안인가[사설]
입력 2022-09-17 00:00업데이트 2022-09-17 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정해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만 아니라면 노조와 노조원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설령 폭력, 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면 노조 간부, 노조원에게는 손배 청구를 못 하게 했다. 적용 범위도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처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도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야당은 “기존 법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권력마저 불법 파업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손배 청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노조를 보호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1982년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노동계가 선례로 드는 영국 노동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의 상한을 정해놨을 뿐 손배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성노조의 극한투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커지는 노사 갈등 리스크에 한국에 공장, 사업장을 세우려던 해외 투자자들도 판단을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 민생 입법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불법 파업을 부추겨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갈라파고스 노동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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