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절세의 수단 부담부증여(2) | |
윤지문 세무사 | |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부담부증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담부증여가 분명 절세의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분명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앞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부채를 끼고 넘긴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텐데요 이 부채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거죠. 예를 들어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양도하고 담보된 채무를 부모가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당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자녀가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환한 채무의 자금출처소명안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채무를 대신 갚아도 세무당국은 거의 속수무책이였지만, 요즘 세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산시스템이 매우 발전되어 자식의 소득과 채무의 단기간 상환등을 고려해서 자금출처소명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고민하실 때 수증자 즉, 물건을 넘겨 받는 분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증여자 입장에서의 유의할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여하시는 분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절세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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