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양도와 증여의 결합 부담부증여(1) | |
윤지문 세무사 | |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저희는 큰틀에서 재산세 중에서도 증여의 개념과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 저희 사무실에 고객이 찾아오셨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담보대출 끼고 자식한테 증여하면 세금 안 나올 거라고 해서 모든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등기관련한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대출을 그대로 자식에게 승계 했고, 증여계약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배우자분이 지방에 조그마한 단독주택, 말 그대로 쓰러져가는 주택하나가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듣자마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분명 비과세혜택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부상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져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절세수단의 하나인 부담부증여! 그 부담부증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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