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증여계획과 절세효과 | |
윤지문 세무사 | |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고민합니다. '그래 세금은 내겠다', '국가의 의무니까', '하지만 좀 덜 내고 싶다' 다 같은 고민들이시죠? 그럼 어떻게 증여를 하면 내 배우자 아들, 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증여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한 결과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하루라도 먼저 증여를 해야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공제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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