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음악저작권은 무엇인가(2) | |
허성훈 변호사 | |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작재산권의 2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4가지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네번째 저작재산권은 전시권입니다.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3가지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이 없죠. 만일 유명한 특정 가수의 특정 CD라면 어떨까요. CD 자체가 저작물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만일 그 CD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미술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CD 자체가 하나의 미술저작물로서 전시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배포권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본이냐 복제물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예 주는 것이냐 빌려 주는 것이냐 등과는 상관이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뿌리면, 곧바로 배포에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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