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02) | |
허성훈 변호사 | |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권의 발전과 보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저작자가 이미 새롭게 창작해 낸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창작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되지는 못하고, 대신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실연권도 저작권의 개별적 권리에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즉,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2가지 인격권이 있습니다. 특수한 권리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있습니다. 음반제작자에게는 인격권은 없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4가지 재산권만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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