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 |
허성훈 변호사 | |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인격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권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다릅니다. 재산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도 당연히 원하는 시기와 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처음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것을 허락해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이 저작재산권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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