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음악저작권은 무엇인가(1) | |
허성훈 변호사 | |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이와 별도로 저작물에 인접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즉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말씀 드렸으니, 남은 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작재산권 부분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 중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은 사고 파는 것과 관련해서, 저작권을 양수도 하거나, 저작권을 이용허락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저작재산권도 여러 가지 권리가 다발처럼 모여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듯이, 저작재산권 안에도 7가지의 세세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라는 말도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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