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다양한 도우미

[Health.넷향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1)

鶴山 徐 仁 2020. 2. 28. 15:16
[Health.넷향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1)
윤지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게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공제가 되니 그 금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면 좋다', 

내지는 '증여세율은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50%까지 된다'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자식에게 증여하고 공제는 5억원을 받고 세율은 10%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 제도로서 증여 당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