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넷향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1) | |
윤지문 세무사 | |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게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공제가 되니 그 금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면 좋다', 내지는 '증여세율은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50%까지 된다'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자식에게 증여하고 공제는 5억원을 받고 세율은 10%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 제도로서 증여 당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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