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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탄다/ 중앙일보

鶴山 徐 仁 2013. 12. 25. 17:47

 

대형승용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탄다

[중앙일보] 입력 2013.12.24 01:16 / 수정 2013.12.24 01:21

 

정부, 내년 7월 적용 개선안
4500만원짜리 차 소유자
월소득 4500만원으로 간주

 

골프 회원권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가 있거나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내년 7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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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자녀의 주택에 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한다. 비싼 집에 공짜로 사니 주택가격의 0.78%를 소득(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 명의로 된 공시가격 6억원짜리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 사는 임모(78)씨 부부는 월 기초노령연금(15만4900원)을 받고 있다. 자녀의 부양능력(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턴 못 받는다. 새 제도에 따른 임씨의 무료 임차소득은 월 39만원(6억원X0.78%/12). 당초 소득인정액(106만원)에 이를 더하면 145만원이 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390여만 명에게 매달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을 지급한다. 내년 7월에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최고 20만원(부부 3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혼자 사는 노인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다.

 복지부는 골프·콘도 회원권, 대형 승용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초연금을 못 받게 할 방침이다. 2000만원짜리 회원권이 있으면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가령 5년 된 4580만원짜리(2799cc) 승용차가 있으면 4580만원의 월소득이 있다고 본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골프회원권·대형차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고 30% 추가 공제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대상자가 2만~2만5000명 늘고, 승용차 기준 강화로 1만 명, 무료 임차소득 도입으로 500명이 탈락해 최대 1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연금 수령 조건에 자식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대 주은선(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 개인의 권한인데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노후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얹혀 살거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하거나 자녀와 노인의 동거를 해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