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가 있거나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내년 7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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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자녀의 주택에 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한다. 비싼 집에 공짜로 사니 주택가격의 0.78%를 소득(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 명의로 된 공시가격 6억원짜리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 사는 임모(78)씨 부부는 월 기초노령연금(15만4900원)을 받고 있다. 자녀의 부양능력(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턴 못 받는다. 새 제도에 따른 임씨의 무료 임차소득은 월 39만원(6억원X0.78%/12). 당초 소득인정액(106만원)에 이를 더하면 145만원이 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390여만 명에게 매달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을 지급한다. 내년 7월에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최고 20만원(부부 3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혼자 사는 노인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다.
복지부는 골프·콘도 회원권, 대형 승용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초연금을 못 받게 할 방침이다. 2000만원짜리 회원권이 있으면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가령 5년 된 4580만원짜리(2799cc) 승용차가 있으면 4580만원의 월소득이 있다고 본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골프회원권·대형차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고 30% 추가 공제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대상자가 2만~2만5000명 늘고, 승용차 기준 강화로 1만 명, 무료 임차소득 도입으로 500명이 탈락해 최대 1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연금 수령 조건에 자식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대 주은선(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 개인의 권한인데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노후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얹혀 살거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하거나 자녀와 노인의 동거를 해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혜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자녀의 주택에 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한다. 비싼 집에 공짜로 사니 주택가격의 0.78%를 소득(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 명의로 된 공시가격 6억원짜리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 사는 임모(78)씨 부부는 월 기초노령연금(15만4900원)을 받고 있다. 자녀의 부양능력(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턴 못 받는다. 새 제도에 따른 임씨의 무료 임차소득은 월 39만원(6억원X0.78%/12). 당초 소득인정액(106만원)에 이를 더하면 145만원이 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390여만 명에게 매달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을 지급한다. 내년 7월에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최고 20만원(부부 3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혼자 사는 노인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다.
복지부는 골프·콘도 회원권, 대형 승용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초연금을 못 받게 할 방침이다. 2000만원짜리 회원권이 있으면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가령 5년 된 4580만원짜리(2799cc) 승용차가 있으면 4580만원의 월소득이 있다고 본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골프회원권·대형차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대상자가 2만~2만5000명 늘고, 승용차 기준 강화로 1만 명, 무료 임차소득 도입으로 500명이 탈락해 최대 1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연금 수령 조건에 자식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대 주은선(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 개인의 권한인데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노후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얹혀 살거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하거나 자녀와 노인의 동거를 해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