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간첩 및 左翼세력의 '右派정당 침투방법'

鶴山 徐 仁 2012. 6. 7. 22:02

간첩 및 左翼세력의 '右派정당 침투방법'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의 좌경화는 시간문제!
金泌材   
 

북한이 운영하는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자료 가운데에는 간첩과 左翼세력이 右派정당 내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침투하는 기술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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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프락치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법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당이 大衆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위장전향)하는 對정부 투쟁의 가장 대표적 전술이다.

2011년 발생한 ‘왕재산 사건’의 서울지역당 조직책이었던 이XX가 운영하던 도서출판 ‘대동’이 1989년 발간한 한 서적에는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방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남한에서 간첩 및 좌익세력이 합법당을 구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하당 역량으로 통일전선적 합법당 구축’, ‘진보적 경향성을 가진 기성 합법정당 안에 진지 구축’, 그리고 ‘보수정당 안에 진지 구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방안(보수정당 안에 진지구축)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정당 안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방도는 지금 있는 보수정당 안에 우리의 프락치를 박고 그의 영향 하에 보수정당 안의 비교적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좋은 정세가 도래할 때 그것을 떼 내어 우리 당이 영도하는 합법당을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조성된 조건에 따라 각이한 방도로 건설할 수 있다...(중략) 통일전선 구호를 드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술적 원칙을 옳게 관철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이 ‘남북협상’, ‘민주화’, ‘평화통일’ 등은 지지하면서도 ‘반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동존이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 면은 우선 합의를 보고 합작하여 행동통일로 발전시키며, 합의되지 않는 면은 보류해 두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양을 주어 점차적으로 반공구호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통일전선대상이 우리 당의 근본원칙을 계속반대하고 반공구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그를 고립시켜 타격하여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전선대상을 아량 있게 포섭하여 진보시키는 방법으로 그들과의 연합을 형성하여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자재한 전술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 구동존이의 원칙을 옳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을 새누리당에 적용하면 소위 당 개혁을 주장하며 국보법 철폐 및 反헌법적인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從北’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도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전술에 자의-타의 상관없이 협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거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출신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부교수를 영입하려 했던 것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부교수는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시민 씨와 함께 구속됐던 인물이다. 1991년에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와 함께 사노맹을 조직, 중앙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 하다 1992년 국보법 위반혐의로 체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 부교수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접촉에 나섰으며 만약 새누리당에 온다면 부산지역에 출마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물론 보수진영의 반발로 백 씨의 새누리당 영입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백 부교수의 영입을 시도했던 당내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4.11총선에서 당내 保守 성향 인사라 할 수 있는 조전혁-전여옥-신지호-정옥임 前 의원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했다. 保守를 겨냥한 사실상의 ‘공천학살’이었다.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의 좌경화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겠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용어설명] 구동존이(求同存異): ‘구동’이란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존이’란 상대방과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서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짝퉁 민통당으로 전락하나?
左派의 전유물 경제민주화(일명 '김종인 조항') 정강-정책에 포함
2012년 1월31일자 보도
金泌材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은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黨의 헌법격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되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左派정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짝퉁 민통당’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북(對北)정책 핵심조항이었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해석에 따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면서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민통당의 강령과 맞닿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통일 및 對北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對北정책 추진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북한 인권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통당의 경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존중 및 계승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강화 ▲남북 간 평화체제의 확립 추구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對北정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민통당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강령 및 정강-정책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극화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서민-농어촌 경제의 파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경제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했고, 민통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左派의 전유물처럼 사용돼 왔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도입했다.

‘경제민주화’는 민통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헌법 119조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左派 경제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개념이다. 헌법 119조는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경제자유를 중시해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반면 2항(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항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간섭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폭넓게 열어 놓은 셈이다. 경제불평등, 양극화를 社會惡 처럼 여기는 ‘左派’의 입맛에 딱 맞는 조항이다. 결국 1항을 제쳐두고 2항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左클릭’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고소득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상황에서 2항은 사회 불만세력을 끌어안는 명분이 된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처럼 매력적인 2항을 놓칠 리가 없다. 그러나 민통당을 비롯한 左派진영이 2항을 중시하는 이유는 경제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1인당 소득도 높고 빈곤층 문제도 더 잘 해결된다. 경기변동의 진폭도 낮다. 자유로이 활동하는 사회에서만이 시민들이 책임의식도 높고 도덕도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도 투철해진다.

196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못되는 척박한 경제에서 2만 달러의 번영된 경제로 이끈 것도 1항이 담은 경제자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2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태세이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金비대위원이 민정당 국회의원 시절 개헌특위 경제분과 위원장 시절에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 2012-06-07,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