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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 강도가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세환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헌재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당 대표 비서실장은 “법 처리 과정이 불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정치재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향후 대처 방법, 언론악법 무효투쟁, 의원사직서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과거와는 달리 모두 공개토론이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 문제를 마냥 전면에 내세울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유감은 표명하되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해온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국회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재가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야권의 목소리도 나뉜 상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은 “비록 기각결정이 났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대신 야권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두고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당에 법 개정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 ‘입법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다. 대신 정부로서도 채널사업자 선정과 시행령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야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