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
2009. 11. 6. |
< 논 평 > |
** 국회폭력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한다 !! **
작년 12월 국회에서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폭력(공용물건손상)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검찰이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시 두 의원의 국회내 폭력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실추와 국민의 재산을 손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고, 두 사람이 저지른 폭력행태는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엊그제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일반 좀도둑보다도 더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 문학진, 이정희 두 의원의 기소할 당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던 검찰은 불과 4개월만에 두 사람의 범법행위를 마치 두둔하는 듯 한 모양새까지 취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검찰의 법질서 준수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
더욱이 검찰은 문학진.이정희 의원의 국회내 폭력행태를 기소.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민의의 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두 사람의 폭력동기 및 죄질을 분석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 구형에서 망각해버린 것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든 고위층이든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손괴하였다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질서 확립의 실천 의지다.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따로 없고, 계급에 따른 신분구분이 있을 수 없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발휘할 때 더욱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질서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고, 이 시대에 부합하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사.구형관행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번 문학진.이정희 의원의 국회내 폭력 기소와 구형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사실은 전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빌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법질서 수호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 검찰과 법원이 무슨 신(神)적인 존재라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그 심정을 대변하지 못하는 법질서의 유지는 말 그대로 악법(惡法)그 자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바로 법과 질서의 준수에서부터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따라서 이번 문학진.이정희 두 의원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구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검찰은 물론 법원도 우리국가가 지향해야 할 선진화된 법질서가 과연 어느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사회의 법질서 정착은 검찰과 법원이 하기 나름이다.
2009. 11. 6.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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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검찰의 정치 지향성의 어정쩡한 처신이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 물에 그 밥이라고 하더니 아무리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별 효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그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터이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올런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