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필자 예우는 당연하다 >
<세계일보 11. 11.자 게재>
이 영 해 한양대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최근 병무청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활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가산점제는 약 40년간 시행되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헌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과도해 경쟁 상대방의 공직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앞으로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차별화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국민은 병역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없이 때워야만 하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각종 수법이 등장하고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의 병역 기피가 늘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국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 덕분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예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군 가산점제를 포함해 군필자 취업지원제도의 확립,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
또 군대 내의 비민주적 병영 문화를 바꾸고 인권, 복지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군대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논의 등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예군대가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수없이 외침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 국군장병 사기, 병역비리 발본색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군 복무가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행위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