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수강료 열 배까지 받고 세금은 안 내는 학원들

鶴山 徐 仁 2008. 9.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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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열 배까지 받고 세금은 안 내는 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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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유가 인상과 직접 연관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실태를 파악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시·도교육청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2423곳의 학원이 교육청 신고액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다가 단속됐다. 45만원을 받겠다고 해놓고 600만원을 받은 영어 학원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학원비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교육(私敎育)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4월 국내 사교육시장 총규모를 33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작년 정부 공교육 예산(약 32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없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계층간 교육 격차로 인한 신분과 소득의 대물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학원 수강료는 매년 지역 교육청별로 학부모 대표, 학원장이 참여하는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상한액(上限額)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들은 한 과목 수강료 카드 전표를 2~3개로 나눠 끊어 두세 과목을 들은 것처럼 꾸민다든지, 교재비나 첨삭지도비를 따로 받는 식으로 해서 단속을 피해 왔다.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내게 하는 학원도 있다. 교육청 단속에 걸리면 학부모에게 일단 환급해준 후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골적인 편법과 탈세(脫稅)는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적발해놓고 몇 백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단속효과가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적정 학원비가 어느 정도인지 원가(原價)를 따져 그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것처럼 학부모 불안을 조성하는 상술(商術)도 쓰고 있다. 사교육 효과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 교사들 가운데엔 학원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외고 입시문제가 학원으로 유출됐던 사례에서 봤듯이 학교 교사와 학원과 결탁하는 사례도 있다. 교사들부터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주겠다는 목적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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