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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석사,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위과정을 통합해 학·석사 통합 과정(6년 이상), 석·박사 통합 과정(4년 이상)을 둘 수 있게 된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학원의 학위과정, 협동과정을 별도로 해 정원을 정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임강사의 명칭을 없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했으며 국내 대학들 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은 외국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치학 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두는 조항의 경우 기존 의과대학들이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