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비즈니스 프렌들리’ 사면

鶴山 徐 仁 2008. 8. 13. 07:47

정몽구·김승연회장 포함 8·15특사 34만명 확정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기업인 등을 포함한 형사범·선거사범·징계공무원 등 총 34만 1864명을 사면하는 ‘8·15 광복 63주년 및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서울신문 8월12일자 2면 보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월 운전면허 제재자 등 282만여명을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한 데 이어 특별사면은 새정부 들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일반 형사범 대상자는 ▲정치인·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34명 ▲경제인 74명 ▲영세상공인 204명 ▲국방부 대상자 24명이다. 특히 막판까지 고심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전 징계를 받은 공무원 32만 8335명과 2004년 제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 1902명도 사면 또는 복권 조치했다. 노동사범 9명과 모범수형자 702명도 혜택을 받았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민 분열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혜 윤설영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