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촛불 시위 참가자 ‘검거유공 마일리지’ 도입”

鶴山 徐 仁 2008. 8. 6. 20:36

김 서울경찰청장 “마일리지제 내가 지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 시위 참가자를 붙잡은 경찰에게 성과급을 지급(서울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하고 검거유공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석기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시위대를 모두 체포해 사법처리해야 법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소신으로 내가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이 광화문에서 시위자를 잡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하고 새벽에야 귀가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과급 지급 방침이 알려져 비판이 거세지자 성과급 지급을 촛불집회 초기인 지난 5월까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행건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검거유공 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 도달한 경찰관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검거유공 마일리지는 시위대 검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구속될 때 5점, 불구속될 때 2점, 즉심·훈방시에는 1점씩 부여된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향후 특진 및 표창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2005년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근무평정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차등을 없앴던 것과 정면배치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직업경찰에게 성과급보다 진급에 영향을 주는 마일리지가 더 매력적이라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2만원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검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