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때문에 물러나는 공직자들… '땅이 늪이 된다'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는 당연히 투기 본인 연고와 무관한 부동산 보유하면 투기로 분류
법 지켰다 하더라도 너무 많거나, 너무 벌면 문제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 짓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다. 이 경우 명백한 투기가 된다.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농지를 매입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경영해야 함) 위반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 중인 2개 주택 중에서 1개 주택은 가재 도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중도 낙마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명 중 4명이 실정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장상 총리 지명자, 이헌재 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까다로워지는 투기 기준
이번에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전국에 40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거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며 정상적 '투자'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에 따른다면 이 후보자 역시 '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보유 건수·금액이 과다하거나 ▲연고가 없는 곳에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 ▲취득 경위가 석연찮은 경우는 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 투기로 판정될 경우 국세청은 상습 투기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5~10년간 전 가족 소득파악을 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가 국민 정서적으로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통념상'의 투기 기준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제한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과 라면 '사재기(매점매석)'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경제부처 A 국장은 "70~80년대 개발시대 때 위장전입 한번 안 해봤으면 바보 아니었느냐"며 "시대가 변하면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물론 투기 기준도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 위반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투기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국가 정책을 펴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보는 4가지 투기 판별 요소
①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② 사회 통념에 벗어난 과다 건수·금액
③ 연고가 없는 곳에 부동산 과다 분포
④ 석연찮은 취득 경위
①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② 사회 통념에 벗어난 과다 건수·금액
③ 연고가 없는 곳에 부동산 과다 분포
④ 석연찮은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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