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군 복무 가산점’ 국회 국방위 통과

鶴山 徐 仁 2008. 2. 16. 18:15
국방뉴스
‘군 복무 가산점’ 국회 국방위 통과
필기시험 득점의 2% 범위서… 국회 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고조흥(한나라당·경기 포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을 때는 필기시험을 대신해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토록 했다.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학교기관과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기업체 등이다.

개정법률안의 특징은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울삼아 부여하는 가산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점 부여를 통해 선발되는 인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둔 것이다.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또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을 통한 군 복무자, 즉 여군을 포함해 장교·부사관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를 “국가는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와 설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편 이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2008.02.14 김가영 kky71@dema.mil.kr 

게시일 2008-02-14 07:03:00.0

'軍事 資料 綜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략 핵잠수함의 주먹 [ 1 ]  (0) 2008.02.24
차세대전차, 잠수함같은 XK2 공개  (0) 2008.02.24
철거 아니면 존속 ?  (0) 2008.02.04
帝國의 宰相 [ 끝 ]  (0) 2008.02.03
帝國의 宰相 [ 7 ]  (0) 200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