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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량 항공사’ 역내 운항금지 강화

鶴山 徐 仁 2007. 6. 30. 00:27

 

유럽연합(EU)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불량 항공사들에 칼을 빼들었다.

EU교통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가루다 항공을 비롯해 51개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역내 운항을 내달 6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들어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른 데다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의 안전 기준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EU 노선을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없지만 역외에서 이용하는 유럽 여행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1일 저가항공 아담에어사 소속 보잉 737여객기가 술라웨시섬 근처에서 추락해 102명이 사망했다. 이어 3월에는 가루다항공사 비행기가 욕야카르타에 착륙하다 화염에 휩싸여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상반기에만 4차례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EU는 또 앙골라 국영항공사 TAAG-앙골라 항공과 우크라이나 볼라레 항공도 비행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날 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몇시간 뒤 TAAG-앙골라 항공 소속 보잉 737여객기가 DR콩고 인근의 한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해 최소 5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크 바로 EU교통위원회 의장은 “EU의 블랙리스트는 불량 항공사의 유럽 진입을 막고, 전세계 여행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항공사와 정부 당국의 안전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U는 늘어나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행금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날아다니는 관’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항공사들이 특히 요주의 대상이다. 적도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의 모든 항공기가 1년 넘게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국적기 고려항공, 키르기스스탄의 림에어, 태국의 푸껫항공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중소 영세 항공사가 난립하고 있는 동남아 항공사들은 아프리카·러시아 항공사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요주의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공사를 합해 EU가 역내 운항을 금지한 항공사는 150개에 달한다. 러시아와 불가리아, 몰도바는 EU의 조언에 따라 자체적으로 항공사 4∼8곳의 유럽 비행을 금지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에 탑승하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EU 역외의 탑승편 항공권을 유럽에서 구입했을 경우 환불 또는 다른 항공편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30    1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