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재외국민에 선거권 줘야”

鶴山 徐 仁 2007. 6. 28. 22:42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률 조항 부분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률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올 연말로 예정된 17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충분한 법적·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 재외국민은 28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16조 3항,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최모씨 등 10명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각 사안별로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재판부는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권의 경우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 10명이 “국외 항해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선거법 위헌소송과 일본 영주권자 이모씨 등 4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낸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병철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29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