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한나라당은 대선 국면에서 ‘대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친노(親盧)·반노(反盧) 구도 속에 진행되는 범여권의 대통합작업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하지 못할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강경대응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갈등 양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