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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선거법 일부 위반했다”

鶴山 徐 仁 2007. 6. 7. 19:03

선관위,중립의무 준수 요청…“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 7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 내린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한나라당은 대선 국면에서 ‘대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친노(親盧)·반노(反盧) 구도 속에 진행되는 범여권의 대통합작업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하지 못할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강경대응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갈등 양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기사일자 : 200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