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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두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셈이다.2004년 탄핵심판 때는 피청구인으로,이번에는 청구인으로 신분은 달라진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0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중도개혁 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선관위의 권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중 준비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것”이라면서 “권한쟁의는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다툼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누구나 갖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으로)침해 당하고 있는데,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냐.”면서 “공권력의 작용으로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발언의 선관위 사전 문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위반의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선관위가 분명히 제시해 주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준거로 삼기에 훨씬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선관위법에는 중지나 시정 명령,고발 등 처벌 조항이 있지만,이번처럼 ‘준수 요청’은 선관위법에 없는 조치”라고 말해 우회적인 불만을 피력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이종락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