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당시 5조 ‘사업선정 기준’ 조항에 ▲주한미군 전투 긴요시설 사업(6항)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관련부대의 병영필수시설 사업(10항)을 추가했다.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전력 증강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미 2사단의 작전·행정·막사·취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일단 준 돈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훈령 개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평통사의 유영재 사무처장은 “2003년 개정된 훈령은 2사단 이전비는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2002년 10월의 LPP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상위법인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훈령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