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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23개월 검토

鶴山 徐 仁 2007. 5. 10. 20:30



현행 대체복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의 복무 기간이 23개월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병무청을 순시한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보충역과 현역 면제자 등에 부과될 사회복무기간을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23개월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공익성·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40여 개에 달하는 병역법 조문을 개정하고 인력·예산획득을 추진하는 등 도입을 준비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2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장관은 이날 순시에서 “병무행정 가운데 선병(選兵)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연구해서라도 정병(精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장관은 “선병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 ”을 강조했다.

2007.05.10 김가영 kky71@dema.mil.kr
 

게시일 2007-05-10 1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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