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총평으로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 서진교(가운데)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시욱(오른쪽) KDI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5일 한·미FTA가 성공하기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진교 실장 알려진 것만 놓고 본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선방했다. 개인적으로는 관세철폐를 해도 10년 이상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최종 협상은 대부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관세철폐를 받아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우려를 할 것이다. 한·칠레, 한·아세안 FTA를 타결한 것을 보면 중요한 품목은 관세를 남겨 뒀기 때문이다.10∼20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구조조정을 잘 하면 한·미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번 농업협상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대두다. 대두 관세는 430%인데 식용과 사료용이 분리가 돼 있지 않다. 이번에 식용과 사료용을 분리, 사료용은 즉시철폐, 식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할당관세를 두는 식으로 합의, 사료용이 식용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한 것도 성과다.
-이시욱 연구위원 제조업은 즉시 철폐 비율이 95%이다. 미국이 호주와의 FTA에서 제조업 즉시 철폐비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69.8%였고, 칠레나 모로코때도 엇비슷해 우리가 상당 부분 양보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농업과 관련,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어린이를 뺀 농업인구에서 60세 이상이 50% 이상이다. 이 분들은 전직도 어렵고 앞으로 15∼20년은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얻어낸 관세철폐기간은 이런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뒤 기업농이 생겨날 것이고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형주 책임연구원 제조업은 전체적으론 기대한 것만큼 됐다. 자동차 3000㏄ 이상이 3년내 관세 철폐로 유예된 것이 아쉽다. 서비스 부문에서 교육과 의료가 일찌감치 유보된 것도 안타깝다. 정부는 이 부문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와 위기위식이 중요하다.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이 보류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계기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이 위원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는데 마찬가지이다. 서비스는 기업들의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어 FTA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됐고 매년 대책이 나왔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 개선책도 제시됐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로 매번 좌초됐다. 이제 내부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제도 개혁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 실장 FTA는 관세를 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선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다는 의미도 크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이 따를 것이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제도 개혁을 통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원 한가지 덧붙이자면 FTA의 효과로 첫째, 미국이라는 시장에의 수출증가, 둘째, 생산성 제고 틀 마련, 셋째, 소비자 후생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수출증가는 단·중기적 효과이고 수출·내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수출증대를 통한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중상주의적 사고이다. 생산력 제고는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최근 25년간 전세세계적으로 수출이 5배 늘었다면 직접투자는 15배 늘었다. 수출만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요하다.
▶논란이 계속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어떻게 보나.
-김 연구원 ISD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책의 문제이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한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하기는 어렵다. 반면 한국기업과 제휴한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업무 방식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GDP 대비 대미투자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 높다.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관성을 유지해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위원 샌드위치 경제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김 박사가 지적한 ISD가 중요하다. 얼마전 중국과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했는데 ISD 관련 부분을 명확화했다. 중국투자가 계속 늘어나고,FTA도 추진할 텐데 우리가 이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투자자 보장을 얻어낼 수 없다.
-서 실장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FTA는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이 위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더 이상 정부 주도형 개방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국회의 졸속 대응과 그로 인해 정부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간 논란으로 비화됐다. 또 반대하는 쪽이 논의의 폭을 너무 넓혀놔 효율적인 논란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본다.
▶논의를 정부대책으로 옮기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비판이 빗발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서 실장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필요하다.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야 한다. 손해를 보는 것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대책을 발표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칫 농민들의 기대수준만 높여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보상 수준과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쓰였다면 회수해야 한다. 대책은 경쟁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고 모두 들어 주는 식의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이 위원 보상이나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연령별로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 농업의 경우 소득 보전은 필요하다. 상당수가 고령화돼 전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원하는데 기금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은 농업에 비해 종사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를 본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기업들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는 컨설팅에다 투·융자를 해 준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는 전직 프로그램 위주이고, 미국은 실업기금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재원 등을 이유로 미국처럼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김 연구원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상환 의무가 따른다.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100% 떠안게 된다. 컨설팅엔 리스크가 없다. 우리의 경우 컨설팅과 투·융자 등 인센티브체계가 모호하게 돼 있다. 전직 지원도 문제다.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 3∼6개월 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나.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농업 지원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 농업 현대화를 말하는데, 농업이 전부 디지털화되면 60세가 넘는 사람이 컴퓨터를 제대로 하겠는가. 제조업 종사자들이 농업쪽으로 전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위원 좋은 생각이다.
-김 연구원 재원을 쓰다 보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하거나 농사를 엉망으로 짓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원죄이다. 이번에는 이같은 지원방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서 실장 농민들은 시위를 하면 보상금이 올라가고 부채를 탕감해 준 전례를 있다는 걸 잘 안다. 정부와 국회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인식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외환위기 때 퇴출당하고 농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90%를 차지한다.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농촌을 바꾼다.
-이 위원 무역조정지원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피해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해를 입은 게 하던 일이 사양 사업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방으로 망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잘못하면 퍼주기 식이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기회로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하나.
-김 연구원 한·칠레 FTA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1년 반 이상 늦어지는 동안 칠레가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2년 뒤 중국·칠레 FTA도 발효됐다. 우리나라 제품이 칠레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국회 비준 동의가 지체된 만큼) 줄어들어 FTA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한·미 FTA가 늦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서 실장·이 위원 한·미 FTA가 정치쟁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을 마무리짓고 EU·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시간을 뺏기기 때문이다.
사회 김균미 경제부차장·정리 박지윤 기획탐사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