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군복무 2014년까지 6개월 줄이기로

鶴山 徐 仁 2007. 2. 6. 00:19

 

현역병 복무기간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2014년 7월 입대한 사병은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공익행정요원과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도는 2011∼12년 이후부터 폐지되는 대신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미필자는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다.

빠르면 2010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년의무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6+3+3+4’로 돼 있는 수업연한을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학제로 개편하고 의무 취학연령은 만 5세로 낮아진다.

가을학기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방안과 대학재정 효율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당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확정했다.‘2+5 전략’은 취업을 2년 앞당기고 퇴직을 5년 늦춘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춰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세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2.9세이다.

‘2+5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입대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을 매년 18일씩 단축,2014년까지는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올해 입대자의 경우 18~35일까지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대체복무제도 가운데 ▲공익근무요원은 2011년 이후부터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2012년 이후부터 폐지된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새로 도입될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된 ‘정년 60세’는 앞으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지만 빠르면 2010년부터 정년 의무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앞서 연금수령 시기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데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되도록 정부가 기업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학제를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수업연한을 조정하되 교원수급과 교육과정, 학교시설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취학연령은 만 5세로 낮추고 미국처럼 가을학기부터 학년을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지원할 때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우대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는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비를 쿠폰으로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는 임금의 일부로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신설하고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를 60%에서 내년 80%까지 확대하고, 실업계 특성화고를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도록 했다.

백문일 김태균 이세영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7-02-06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