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병영문화』정착을 위한
국 방 부
❍ 군인의 법적지위와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무형의 전투력 향상과 국민의 신뢰 확보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 |
잘못된 병영문화
인권보다는 임무 우선, 권위주의 잔존
•군 특수성을 이유로 병사 인권경시/구태의연한 권위주의,
비인격적 대우
잘못된 관행과 악성사고로 불신 초래
•병영내 부조리 잔존 ⇒ 강력사고의 원인
•군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병 상호간의 관계가 원인
‘군복무 기간 = 잃어버린 시간’ ⇒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 병영문화의 개선 대책 필요
군내 인권실태 조사 결과(’03.10)
인권의식, 악․폐습 실태 등 조사
구타․가혹행위 잔존(경험) : 병사 20~30%, 간부 10%
•지휘관 / 부대 조치에 대한 불신 : 35~60%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통제문화 상존
언어폭력, 인격적 모독, 성희롱 등 인권관련 악․폐습 상존
※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인권 보장 대책 필요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05. 1)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가혹행위
병영내 인권관련 부조리 잔존 : 인격무시
장병들의 인권 존중 의식 부재 : 목표달성을 최우선시
인권 침해, 고충처리 청구 제도 미비
※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필요
연천 총기사고(‘05. 6)
GP 내무반에서 일병이 총기 난사
병영내 불합리한 관행 잔존 : 인격모독 / 멸시 등
기본적 인권존중에 대한 풍토 미정착 : 하급자 인격무시
장병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부실
※ 군내 인권보장 /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99년 이전 : 근원적 대책보다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 치중
‘00년 이후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미흡
•병영내 문제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 처리
※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장병 기본권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존중)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사적 제재 금지를 규정(제14조)
※ 인권유린 행위의 근본적 차단
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제15조)
※ 장병 기본권 침해 방지 / 잘못된 관행 척결
성(性)군기 위반, 무고행위 금지를 규정(제16조)
※ 바람직한 군대문화 조성 및 군의 단결 저해를 예방
군 복무중 부당한 대우나 업무수행 곤란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이를 처리할『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제24조)
※ 장병의 고충심사 청구권 보장(인권침해 구제)
종교활동, 진료, 휴가 등 장병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명시(제19조, 제20조, 제21조)
※ 장병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보장
장병 기본권의 한계
영내 대기의 허용 한계를 법령과 훈령에 규정하도록 명시(제22조)
※ 개인의 신체 자유 구속 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종교 활동, 휴가 등 개인의 권리 제한 가능 범위를 명시(제19조, 제21조)
※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무한의 제한 금지 법적 규정
장병 기본권 제한
노동단체 결성․단체행동 등 집단행위 및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제28조)
※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기반 마련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의 정치적 행위 금지를 규정(제31조)
※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장병의 의무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함을 규정(제10조, 제11조)
※ 주권 수호자로서의 책무 명시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대한 신속․정확한 실행을 규정(제12조)
※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확립 및 지휘권 보장
실효성 보장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제2장)
※「군인복무기본법」시행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군인복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의 법적인 책임을 규정(제6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지속적 추진 보장
군인복무규율, 병영생활규정,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 시행령과 규정을 하나로 통합
※ 법률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강제성 부여로 강력한 시행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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