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국방정책] 군인복무기본법안

鶴山 徐 仁 2007. 2. 4. 14:25
 


『선진 병영문화』정착을 위한













국    방    부



인의 법적지위와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시킴으로써, 무형의 전투력 향상과 국민의 신뢰 확보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



󰏅 잘못된 병영문화

    인권보다는 임무 우선, 권위주의 잔존

     •군 특수성을 이유로 병사 인권경시/구태의연한 권위주의,

       비인격적 대우

    잘못된 관행과 악성사고로 불신 초래

     •병영내 부조리 잔존 ⇒ 강력사고의 원인

     •군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병 상호간의 관계가 원인

    ‘군복무 기간 = 잃어버린 시간’ ⇒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 병영문화의 개선 대책 필요
󰏅 군내 인권실태 조사 결과(’03.10)

    인권의식, 악․폐습 실태 등 조사

    구타․가혹행위 잔존(경험) : 병사 20~30%, 간부 10%

      •지휘관 / 부대 조치에 대한 불신 : 35~60%

   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통제문화 상존

    언어폭력, 인격적 모독, 성희롱 등 인권관련 악․폐습 상존

     ※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인권 보장 대책 필요

󰏅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05. 1)

   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가혹행위

    병영내 인권관련 부조리 잔존 : 인격무시

    장병들의 인권 존중 의식 부재 : 목표달성을 최우선시

    인권 침해, 고충처리 청구 제도 미비

     ※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필요

󰏅 연천 총기사고(‘05. 6)

    GP 내무반에서 일병이 총기 난사

    병영내 불합리한 관행 잔존 : 인격모독 / 멸시 등

    기본적 인권존중에 대한 풍토 미정착 : 하급자 인격무시

    장병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부실

     ※ 군내 인권보장 /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 ‘99년 이전 : 근원적 대책보다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 치중

    ‘00년 이후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미흡

     •병영내 문제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 처리

   ※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장병 기본권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존중)

   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사적 제재 금지를 규정(제14조)

      인권유린 행위의 근본적 차단

    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제15조)

      ※ 장병 기본권 침해 방지 / 잘못된 관행 척결

    성(性)군기 위반, 무고행위 금지를 규정(제16조)

      ※ 바람직한 군대문화 조성 및 군의 단결 저해를 예방

    군 복무중 부당한 대우나 업무수행 곤란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이를 처리할『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제24조)

      장병의 고충심사 청구권 보장(인권침해 구제)

    종교활동, 진료, 휴가 등 장병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명시(제19조, 제20조, 제21조)

      장병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보장


󰏅 장병 기본권의 한계

    영내 대기의 허용 한계를 법령과 훈령에 규정하도록 명시(제22조)

      ※ 개인의 신체 자유 구속 금지의 법적 근거 마련

    종교 활동, 휴가 등 개인의 권리 제한 가능 범위를 명시(제19조, 제21조)

      ※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무한의 제한 금지 법적 규정

󰏅 장병 기본권 제한

    노동단체 결성․단체행동 등 집단행위 및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제28조)

      ※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기반 마련

   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의 정치적 행위 금지를 규정(제31조)

      ※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장병의 의무

   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함을 규정(제10조, 제11조)

      ※ 주권 수호자로서의 책무 명시

   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대한 신속․정확한 실행을 규정(제12조)

      ※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확립 및 지휘권 보장


󰏅 실효성 보장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제2장)

      ※「군인복무기본법」시행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군인복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의 법적인 책임을 규정(제6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지속적 추진 보장

    군인복무규율, 병영생활규정,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 시행령과 규정을 하나로 통합

      ※ 법률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강제성 부여로 강력한 시행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