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정 직업을 말할 때 여성이거나 남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
보수적인 의학계에서도 이미 남녀의 벽을 허물어지고 있는데,특히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남자 간호사 영역이다.
외국에서는 간호사의 영역에 남녀 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
전문가들은 “경제난 등으로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남녀의 직업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남자 간호사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2005년 간호사 국가시험(45회)에서 남자응시생은 284명으로 5년 전인 2001년(58명)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응시생이 크게 늘었는데 2001년 58명 응시에 46명 합격,2002년 106명 응시에 84명 합격,2003년 166명 응시에 141명 합격,2004년 158명 응시에 120명이 합격했고,2005년에는 284명이 응시해 244명이 합격했다.
특히 국시에서 차지하는 남자응시생 합격자 비율도 크게 늘어났는데 2001년 0.4%에서 2005년에는 2.1%에 달했다고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설명한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4년제 또는 3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생중인 남자 학생 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1년 628명에서,2002년 684명,2003년 770명,2004년 1195명으로 4년 사이 학생 수는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관계자들은 “이들 남자 간호사들의 취업분야도 병원을 비롯,보건분야 공무원,간호장교,산업장 보건관리자,대학교수,보건교사,보건진료원 등 다양하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남자 간호사들을 정신병동,수술실,마취과 등으로 주로 배치됐었는데,최근에는 과에 상관없이 배치하고 있다는 것.
또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인다.
전문적 의료지식이 필요한 병원 행정 업무에 간호사 자격을 갖춘 남자 간호사는 병원에서 원하는 전문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자 간호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편견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국가인권위는 현재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즉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신체조건중 키 157㎝에서 183㎝ 사이,몸무게 45㎏에서 72㎏ 사이 및 내반슬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미혼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2006년 3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