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임시정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민족과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사계 일가(一家)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
6.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상 서로 접결(接結)되며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普選)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 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領袖) 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정부의 임무를 완료할 것으로 인정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을 과도정부에게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獨立國家)․민주정부(民主政府)․균등사회(均等社會)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뢰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 처리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의 범인을 사면(赦免)할 것
12.
적산(敵産)을 몰수하고, 적교(敵僑․한국내의 일본인)를 처리하되 동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은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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