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교재: (3)KBS와 정연주의 선동,위선,무능 (趙甲濟)

鶴山 徐 仁 2005. 11. 18. 21:48
교재: (3)KBS와 정연주의 선동,위선,무능
 
 1. 정연주를 잘못 만난 KBS
 
 정연주 KBS사장은 2002년 한겨레 신문 논설주간으로 재직할 때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다음은 정연주 사장이 당시 李會昌 후보를 겨냥해 쓴 칼럼들 중 일부분이다.
 
 『특수계급의 단단한 요새 안에는 여러 유형화된 형태들이 있다. 며느리나 딸이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미국으로 건너가 갓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고, 끼리끼리 알고 있는 연줄과 노하우를 통해 병역면제의 길을 찾아내고...』(2002년 8월 9일)
 
 『...요즘 한창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들끓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큰아들 정연씨 병역문제를 확률로 한번 접근해 보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등장하는 잘못된 표기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 가정 아래 정연씨 병적기록부의 잘못된 기록들이 동시에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각각의 잘못된 기록들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곱셈정리를 적용하면 된다....그 확률은 분모에 0이 10개나 되는 100억 분의 1이다. 잘못된 기록이 하나 더 늘면 1천억 분의 1이다...』(2002년 8월 22일)
 
 『...누군가는 두 형제의 병적기록부를 누더기, 걸레라 불렀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모순과 역설, 거짓의 덩어리가 아닌가...』(2002년 8월 22일)
 
 『...현역 3년을 꼬박 때우는 힘 없고 ‘빽’ 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위로 때우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병적기록부의 확률세계와 거짓 덩어리의 난장판 같은 현실세계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2002년 8월 22일)
 
 『현역 3년을 꼬박 때우는 힘없고 ‘빽’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위로 때우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난장판같은 현실세계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2002년 8월 23일)
 
 이런 칼럼을 썼던 정 사장은 정작 자신의 아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2003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에는 ‘鄭淵珠(정연주) KBS 사장의 두 아들, 미국 시민권 취득 6년 전 병역면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 사장은 같은 해 4월 24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두 아들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에도 조선일보와 데일리안 등에 유사한 기사가 실렸다. 국회 문광위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의 두 아들은 미국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고 차남은 정 사장이 2003년 5월 KBS 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만인 11월,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 본인 또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2003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에는 그가 ROTC이던 4학년 당시 척추 디스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렇게 악랄한 표현으로써 남이 군대 안간 것에 대해 비난한 정 사장 자신은 물론 그 아들들도 군대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정연주 씨가 사장으로 있는 KBS는 거대기업이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KBS의 총 자산은 1조 206억 원, 매출 1조 2150억 원이며 522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 기업과 비교한다면 2004년 말 현재 157위 정도의 규모이다. 매출액 중 TV 수신료는 전체 매출액의 41%인 5134억 원, 광고 수입은 50%인 6282억 원이다.
 
 그러나 경영 실적은 국회는 물론 노조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5년 3월 2일자에 따르면 KBS는 2002년에는 1013억 원, 2003년에는 288억 원의 흑자를 냈다. 2004년에 들어와서는 68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4일 MBN 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상 적자도 최소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KBS가 적자를 본 이유를 경기침체와 구조적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MBC는 656억 원, SBS는 35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정 사장의 해명은 변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KBS 노조는 지난 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본 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기획예산처와 방송위원회는 KBS에 151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선과 무능이 정연주씨의 브랜드가 된 셈이다.
 
 

 2. KBS가 문을 닫든지 대한민국이 문을 닫든지
 
 국민행동본부 성명서(2005년10월25일)
 
 1)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을 민족반역 집단에게 양도하겠다는 鄭東泳장관은 김정일을 위해 복무하는 赤化통일부장관인가? 대한민국이 누리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겠다는 盧정권은, 김정일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을 도려냄으로써 國體뒤집기를 꾀하고 있는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자유大韓을 어떻게 300만 명을 굶겨죽인 마적단 정권과 동격으로 놓으려 하는가. 조국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는가.
 
 2) 鄭東泳통일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고,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자유통일이 한국인의 의무로 강제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게 하는 심장과도 같다.
 
 3)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 북한은 외국이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盧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헌법이 금지시킨 영구분단이나 赤化통일로 가는 길인 연방제-연합제 통일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4) 盧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으로 규정, 조국의 과거뒤지기와 약점캐기, 반역선동가 강정구 구속 저지, 8.15 때 태극기 금지,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선동,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遷都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10년 기준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송전계획,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일방적 병력감축 선언, 북한정권의 현대아산에 대한 협박방임,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등>.
 
 이런 일련의 사태는 敵을 돕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에게 남북頂上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自害 서비스''인가 국가를 자살로 몰고가려는 충동질인가.
 
 5)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은, 頂上회담에서 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어용언론과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개헌''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등의 선동으로써 ‘반역의 狂亂’을 연출, 애국세력을 고립시키고 좌익재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대한민국 赤化냐, 생존이냐를 건 살벌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예견된다. 경비원이 문을 열고 강도를 집안으로 들이려 하면 주인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盧정권의 모험주의는 자칫하면 피를 보는 내전적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6)‘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親北反美선동의 사령탑’이 된 KBS는 대한민국 세력과 김정일 세력이 맞설 때마다 김정일 편을 들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일 편에 서서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KBS의 한 기자는‘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라는 북한식 문법으로써 공갈과 억지의 희생자인 대한민국 기업인을 조롱했다.
 
 국민정신의 파괴자인 KBS 에 눈과 귀를 맡겨놓고서는 건전한 시민으로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정상적인 정권을 선택할 수도 없다. 젊은이들을 반역자로 만드는 KBS 시청거부, 수신료 납부거부는 국민들의 自救策(자구책)이자 정당방위이다. 국민저항운동의 일환으로 먼저 KBS를 상대로 투쟁하자. KBS가 문을 닫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7) 상황은 분명해졌다. 반역인가, 애국인가. 김정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편이다. 大同단결로써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3. 김정일 업고 현정은 때리기
 
 北, “현대와의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

 
 <앵커 멘트>
 북한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규씨 퇴출이후 첫 공식반응입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조선중앙TV: "우리는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현대아산의 북측 파트너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오늘 내놓은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먼저 김윤규 전 부회장이 물러남으로써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위기에 처했고, 이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며, 또한 정주영, 정몽헌 회장과의 의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신의를 거론하면서 지난 7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김윤규 부회장이 퇴출된 데 대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그런데 돌아가자 야심가들의 충돌을 받아 함께 접견을 받은 부회장을 따돌리고 그의 목까지 떼었으니 이보다 더한 인사불성이나 배은망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북한의 불만은 현대측과의 7대 사업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 관광 사업도 현대가 아닌 다른 업체와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문에서 최근 사태의 배경에 한나라당과 미국의 입김이 배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위의 기사를 읽고 있는 기자는, 현대아산이 부정을 저지른 김윤규 부회장을 퇴진시킨 데 대해서 김정일 정권이 억지와 공갈을 하고 있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완전히 북한입장에 서서 북한식 문법으로 현대를 공박하고 있다. 북한의 억지를 친절히 소개해준 뒤에 기자는 ''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라고 말했다.
 
 현대는 잘못한 것이 없고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은 계약위반, 주권침해, 비리혐의자 보호 등 온통 잘못 투성이이다. 북한정권이 현대가 잘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기자가 그런 날강도 같은 억지를 그들의 용어로써 대변하여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준다.
 
 아무리 북한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언론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접견을 받은 부회장을 따돌리고 그의 목까지 떼었으니 이보다 더한 인사불성이나 배은망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북한중앙방송의 공갈을 굳이 골라서 중계하는 것은 ''공갈 협박의 방조''가 아닌가.
 
 기자가 욕설을 중계할 수 없는 것처럼 反국가단체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모욕적 매도를 중계해선 안된다. 민족반역집단이고 국제범죄조직이자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자살한 남편을 이어 어렵게 현대아산을 꾸려가는 여성회장을 불법적으로 협박하는 사태를 당하여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조폭보다도 못한 윤리를 가진 북한정권을 편들고 있다.
 
 이날 KBS 방송뉴스에서는 북한이 현대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었다. 북한정권의 이런 개입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없었다. 강도가 행인을 납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사람이 건방지게 보여서 강도한 것뿐이다''는 강도의 육성만 중계한 것보다 더 나쁜 反언론적 보도 아닌 보도였다. 이날 KBS 기자가 선택한 용어와 골라서 뽑은 북한방송문은 김정일에게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라고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 한번도 권력의 시녀役을 면해본 적이 없는 KBS가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경우인데 과거의 사례보다 더 악성인 것은 과거처럼 독재정권에 굴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敵이 대치하는 가운데 적의 편을 들기 때문이다.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니까 KBS는 盧정권을 따라배워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KBS가 문을 닫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런 KBS에 대해서 시청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KBS의 이런 보도는 계속될 것이다.
 
 

 4. 줄기찬 김정일 정권 편들기, 미국에 책임 떠넘기기
 
 *KBS 텔레비전 9월20일 9시 뉴스와 21일 아침 뉴스에 대한 비평이다.
 
 6자회담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지 하루만에 억지를 부리는 북한 뉴스가 어제 대부분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KBS는 주변국가들과 북한 사이에서 심판을 보려는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서 줄기차게 김정일 정권의 억지를 감싸고 있다.
 
 제목: ‘적절한 시기’ 갈등의 불씨
 “...적절한 시점이라는 애매한 문구탓에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표 아래 北-美 갈등을 조율할 복안이 있다고 말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KBS는 우리 정부가 이미 ‘적절한 시점’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鄭장관은 북한의 억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설명하면서 敵인 북한과 동맹국인 미국간의 갈등을 ‘調律(조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포기 전 先경수로 공급''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kbs는 북한의 명백한 억지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쟁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나머지 당사국가간의 문제이다. KBS는 왜 확실하게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나.
 
 제목: 對北 전력 공급은?
 “...또한 北-美 간에 경수로 제공 시점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식 논쟁이 지속될 경우 중대 제안은 본격 논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북핵 위기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KBS가 표현하듯 미국과 북한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전혀 아니다. KBS는 또 다시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 북한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동맹국인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 야비한 왜곡이다.
 
 이런 kbs 뉴스를 계속해서 보다가는 국민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언론을 접하지 않고 오로지 kbs 뉴스만 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反美的이고 親北的인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시청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kbs가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이렇게 망가뜨리려 드는가.
 
 

 5. KBS는 노동신문보다 멋지다!
 
 
 청명(탈북자)
 
 북한에도
 날조 신문 노동신문
 남한에도
 선동 방송 KBS
 
 북한의 제1신문
 남한의 제1방송
 그 제1들이 어쩌면
 신통히도 닮았을까
 제일 거짓
 제일 선동
 제일 미운 것까지
 
 노동신문은
 북한 인민의 원수이다
 죽어도 보라고 강요하는
 삶의 고문이다
 그것도 돈 바치고
 당하는 분통함이다
 
 그러나 남한의 KBS는
 얼마나 멋진가
 그 어느때라도
 꺼버릴 수 있으니깐...
 
 
 

 6. 립스틱 짙게 바른 KBS, 해동 육룡이 날으샤(최성재)
 
 중고등학교 방송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KBS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밤낮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노무현 오빠, 나 이뻐? 김대중 아빠, 사랑해요! 김정일 장군님, 친애해요! 김일성 수령님, 위대해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10번도 더 망했을 KBS가, 경영능력 빵점인 KBS가 입가에 드라큘라의 피를 묻히고 대기업에게, 피 같은 달러를 쓰나미처럼 벌어오는 대기업에게 이를 뽀득뽀득 간다. 일자리를 무려 1천만 개나 만든 박정희의 무덤에 침을 뱉는다.
 
 자전거 하나 못 만들던 나라를 세계 5위의 제조업강국으로 우뚝 세운 박정희의 시체에 매질한다.--오냐,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그래, 네 시체에 매질하마! 그리고 너희 재벌들, 당장 지배구조를 혁신하라! 노조를 탄압하지 마라! 탈법상속하지 마라! 분식회계하지 마라! 네 죄를 알렷다! 이실직고하라! 물러가라! 그건 원래 네 것이 아니나니, 사회에 몽땅 환원하고 낚시질이나 하라! 칵 뒈지든지!
 
 한 해 적자 638억원인 KBS! 국민의 10%도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수신료를 해괴망측한 편법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100% 강제징수하여 흥청망청하느라, 한 해 흑자 1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의 평균연봉보다 3천만원이나 더 많은 9천만원을 저마다 챙겨가고도 북한인권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KBS!
 
 우리 돈으로 1년 총수입이 2만원에 불과한 북한주민이 한국에서 해마다 3백만 명을 배불리 먹일 쌀을 보내 주지만 그것을 장마당에서 1kg에 1,000원에 사 먹는 억장 무너지는 장면을 한사코 외면하는 KBS! 단 한 명 직접 북한주민을 돕지 않는 KBS!
 
 북한 노동자 연봉의 4천5백 배를 받는 KBS! 5천년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사는 동포들이 평생 벌 돈을 단 이틀 만에 버는 상상을 초월한 부자 KBS!
 
 박정희와 이승만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뒤를 캐는 그 집요한 취재정신의 100분의 1만 발휘해도 북한의 실정에 대해 1주일도 안 되어 샅샅이 알아 낼 수 있지만, 죽어도 취재하지 않고 죽어도 보여 주지 않는다.
 
 무려 8년 동안!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그렇게도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스스로의 회계장부는 뒷골목 술집 장부보다 어지럽고 한국이 보내준 쌀이 한 톨도 북한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꺼내는 오늘의 독립운동가를 가증스럽게도 수구꼴통이라며 지옥의 합창을 부른다. 배부른 돼지가 감히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고 있다. 왜경 앞잡이가 해방 후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저주의 논설로 4천8백만의 피를 끓게 만들어, 사기꾼으로 최종 판결이 난 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인용하여 야당 지도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정권이 연이어 탄생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정연주!
 
 알고 보니 제 아들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 군복무를 아예 면제받았는데, 그런 자가 사장이 되어 불과 2년 반 만에 전 국민으로부터 세금 아닌 세금을 받는 알짜 중의 알짜 기업을 적자 투성이로 만들었지만, 아무리 무능해도 단 한 명 내쫓지 않고 연봉을 1억원씩 팍팍 안겨 주는 그 은혜에 감복하였는가,
 
 참새보다 시끄러운 그 입과 딱따구리보다 예리한 그 부리로 지엄하신 사장님의 도덕성은 단 한 번 떠들지 않고 쪼는 시늉조차 않는 KBS! 대한민국을 흠집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은근슬쩍 찬양하고 두 번이나 생명보다 귀한 자유를 안겨 주고 지켜 준, 제 아들들의 조국 미국을 야비하게 헐뜯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하는 사장님에게 영혼이 금제 당한 KBS!
 
 90% 강제 수신료에 천문학적인 광고수입도 모자라, 이제 국민 혈세를, 소주 값 올리고 담배 값 올리고 기름 값 올려서, 국민 건강 지키고 피 같은 기름을 아끼게 했다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아귀같이 긁어모은 국민 혈세를 칼도 안 들고 코드 하나 슬쩍 보여 주고 당당히 뜯어가려고 한다! 무려 151억원!
 
 열 신문사보다 더 강력한 한 언론권력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 머릿속 생각까지 훔쳐서,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제멋대로 독점하여, 립스틱 짙게 바르고 KBS는 오늘도 21세기 버전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노무현 오빠, 나 이뻐? 김대중 아빠, 사랑해요! 김정일 장군님, 친애해요! 김일성 수령님, 위대해요!
 
 (2005. 9. 26.)
 -TV 수신료 반환 집단 소송’
 “어용방송에 전 국민적 안티운동 벌이자”
 2005-09-14 12:10:53
 
 

 7. KBS 수신료 반환 소송(독립신문)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TV 수신료 반환소송’이 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500원의 TV 수신료 반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독립신문>은 ‘TV 수신료 반환 소송’ 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어용방송이 친김정일세력과 합세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정보를 쏟아내 자유대한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특히 어용방송은 친김정일세력을 진보라 지칭하고 애국세력을 수구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역사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어용방송에 대한 전 국민적인 안티운동이 일어날 때”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KBS의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들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며 “많은 국민들이 ‘TV 수신료 반환 소송’에 참여 어용방송에 일격을 가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TV 수신료 반환 소송’ 소장 전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 .자로 원고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수신료의 부과에 관하여
 
 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피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 등
 
 가. 수신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에 의하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수신료 부과 자체의 위헌성
 
 (1)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이나 차량용수신기 등 새로운 매체의 개발 도입 및 케이블TV나 위성TV의 확산 등 그 매체의 발달 및 여건의 변화, 특히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그 수신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한 방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사유로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거나, 케이블TV 등에 수신료를 부담하면서도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 등에 위배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한편 수신료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근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위임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이나 피고의 내부규정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인 수신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 하위법령인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피고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역시 헌법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1) 또한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신료 체납시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가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수신료의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체납시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게 되는 다른 특별부담금에 비하여 수신료의 부과대상자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와 현재 일본에서 나타난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연법상 권리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항권에서 비롯되는 시민적 저항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만약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 방송법의 관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수신료 체납시 전기가 정지․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마.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은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수신료 징수는 피고의 설립근거인 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서 피고가 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수신료 부과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4. 맺는 말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수신료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하여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의 설립근거인 법률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신료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에 대한 편파성과 공익성 및 방송관계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는 가운데 오히려 수신료 인상, 중간 및 간접광고의 허용 등의 논의가 제기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라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부인하는 내용의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8.''죽창폭도'' 편드는 KBS에 전화걸기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죽창 쇠창 무장'' 親北폭도들을 편드는 KBS로 전화합시다!
 -공권력이 무장폭도에게 얻어맞아야 옳습니까. 폭도는 때려도 좋고 의경은 失明해도 좋습니까. 진압 경찰을 비방한 KBS ''시사투나잇'' 프로를 폐쇄하라! 반역세력과 외롭게 死鬪하는 경찰을 격려합시다!
 *KBS 전화: 02-781-1114, 781-1000, 781-1881(시사투나잇 팀)
 
 1.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0일엔 평택에 내려가서 反美 폭력시위대와 맞섰고, 지난 15일엔 ''인천 맥아더 동상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反美불법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동참해주신 평택과 인천시민 여러분은 정부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입니다.
 
 2. 10일 평택시위에는 한국의 親北세력이 민노당의 선동하에 총집결, 죽창 쇠창으로 무장한 채 미군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를 막던 경찰은 수십 명이 다치고 한 의경은 눈이 찔려 失明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압수한 쇠파이프는 길이 150cm의 특수제작된 흉기였습니다. 끝을 뾰쪽하게 만들어 찌를 수 있도록 한 사실상의 쇠창이었습니다.
 
 3. KBS는 13일 새벽 ''시사투나잇''이란 프로를 통해서 무장폭도에게 얻어맞은 경찰을 ''폭력진압''이라고 비방하고 反美폭력시위를 비호했습니다. 이 프로를 보고 흥분한 시민들이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대로 받아쳐!"라는 경찰지휘관의 육성을 비방자료로 내보내는가 하면 폭도들에게 유리한 장면만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는 경찰의 진압을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것''이라고 매도했는데 애국시민들이 왜 죽창 쇠창으로 무장하고 경찰과 싸웁니까. 이는 국민들의 이름을 도용한 모독입니다. 이 프로는 또 "미군부대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 서글프다. 어느 나라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 사람들이야말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4.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親北폭도들을 親北정당이 선동하고 이를 정권의 나팔수 KBS가 비호하며 좌파정권은 용감한 경찰지휘관을 벌주려고 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애국세력이 쇠창 죽창으로 무장하여 KBS로 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만한 정권방송 KBS로 전화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전합시다.
 
 KBS는 막말을 하지만 애국시민들은 그들을 차분하게 타이르고 가르쳐 부끄럼을 알게 합시다. 교양 있는 말이 가장 큰 설득력입니다. KBS 전화: 02-781-1114, 781-1000, 781-1881(시사투나잇 팀).
 
 5. 경찰에도 전화하여 폭도들의 시위를 더욱 단호하게 진압하라고 격려합시다. "내가 책임진다. 폭력 행사하면 받아쳐버려"라고 지시했다가 징계 위기에 몰린 서울지방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에게도 박수와 격려를 보냅시다.
 
 좌파정권이 비호하는 金正日의 전위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경찰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뒷받침합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립경찰이 좌익과 싸워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의 젊은 경찰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 반역세력과 결투하면서 대한민국을 死守하고 있습니다.
 
 KBS에겐 경고하고 경찰은 격려합시다! 지금 전화를 겁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국립경찰 만세! 애국시민 만세!
 
 *反美폭력선동 민노당(02-761-1333) 규탄기자회견: 7월20일(수) 오전11시 여의도 민노당사(국민은행 본점 뒤).
 
 
 2005년 7월19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
 
 전화: 02-527-4515, 팩스: 02-527-4517
 http://www.bigcolonel.org
 e-mail: bigcolon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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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양영태 사무총장 칼럼*
 
 
 -"평택, 경찰 눈 찌르고 피 흘리게 한 친북반미시위의 극치"
 "정연주 사장의 KBS여! 이날 경찰은 폭력경찰 아닌 민주경찰이었다.
 친북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사장면 왜 보도치 않는가?"
 2005-07-18 09:39:56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와 한반도 전쟁반대 7ㆍ10 평화대행진」이라는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기타 친북단체가 참가한 대규모 친북반미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격려사를 한 특이한 친북반미집회였다. 집회가 끝난 뒤 인근에 있는 미군기지 K-6으로 몰려가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고는 철조망에 밧줄을 걸어 당기면서 철책 16m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격렬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철조망 접근을 저지하고 있었고 보도에 의하면 참가한 격렬 시위대들은 쇠파이프와 대나무를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맞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과 시위대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상이 이날 평택사건 개요다.
 
 13일 자정, 정연주 사장의 KBS방송 오유경 아나운서가 문제를 삼은 것은 시위진압을 독려하는 경찰안내방송 내용이었다. KBS에서 이색적인 경찰안내방송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이 문제의 문제를 파생시킨 결과를 낳았다. KBS방송은 자막과 함께 경찰의 안내방송을 친절하게도 시청자에게 안내하며 마치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부추긴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안내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KBS의 의도와는 달리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고, 시위대 또한 평화행진한 시위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영국은 미국의 푸들”이란 반미적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해 신중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바있던 오유경 아나운서가 경찰을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했는데 내용인즉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할 우리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외치자, 파트너인 이상호 아나운서도
 
 “더욱이 그것이 미군부대의 철책선을 지키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다.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을 비난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만약 두 아나운서 말이 공영방송 KBS방송의 이념 내지는 지적수준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다.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그와 같은 격렬 반미시위대를 두둔하고 경찰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서글픈 마음을 넘어 KBS에 대한 짜증과 분노까지 느낀다고들 한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GDP 11위인 대한민국 제일방송인 KBS라니 더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역 4개월 앞둔 의경이 시위대의 뾰쪽한 몽둥이에 눈이 찔려 삼성의료원에서 2차 수술대기 중이라니 경찰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한 격렬 반미시위대와 KBS가 합창을 해서 공격해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시사투나잇」의 편파방송은 이미 소문나 있을 정도다. 얼마 전에는 좌파성향의 평화재향군인회(평군)에 대해서 평군 입장만 대변하는듯한 시각으로 평군 임시 상임대표 표명렬의 재향군인회 비난 상황을 그대로 내보내고, 반면에 재향군인회 의견을 아예 전하지도 않아서 많은 빈축을 산 「시사투나잇」이 이번에는 그들(오유경과 이상호 아나운서)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마치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른 경찰로 오인하게끔 편파 방송했다는 것은 매우 나쁜 태도다.
 
 공권력에 폭력을 휘두른 불법 폭력시위대를 보호하는 듯한 이번 KBS방송 태도는 과연 KBS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의 KBS의 모습인가 하는 자괴감과 도대체 KBS가 어느 나라 제일 방송인가? 라는 생각이 미칠 때, 대한민국 방송언론의 장래가 참으로 불길하고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위대에 참석자들로부터 이날 입수된 쇠파이프와 대나무는 앞이 뾰쪽하고 날카로운 쇠창과 죽창 같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때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으로 경찰의 눈을 찔렀단 말인가?
 
 만약 평화 행진을 한다고 외치면서 쇠파이프와 예리한 대나무, 참나무 몽둥이로 무장하여 공권력을 폭행한 친북반미시위대라면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나? 가관인 것은 KBS 프로그램 진행자가 “경찰이 저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다니 과연 어느 나라를 지키는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니 더욱 한심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 “KBS는 무장한 불법 반미시위대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표상인 경찰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판하니 KBS는 어느 나라 방송이며 과연 KBS가 국민의 진정한 공영방송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지선을 구축해 놓고 그곳(철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찰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을 위해 주둔한 우방국 부대의 철책선은 외교상 치외법권 지대이자 매우 중요한 외교,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철책선을 지켜야 된다는 경찰의 판단과 방어는 실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눈을 찔리고 중상을 입은 100여명의 전경은 누구인가? 헌법에 의해 국토방위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입영한 대한민국의 꽃다운 우리의 아들들이다.
 
 KBS의 편파방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정당한 공권력 경찰까지 짓무르는 편파방송을 시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싶다. KBS 정연주 사장이 부임한 이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KBS 대형 편파방송의 그 내용성 시비는 실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에서 심판을 받는 KBS가 될 수도 있다.
 
 정연주 사장의 KBS여! 하루속히 이상한 편파방송의 터널에서 뛰쳐나와 명실 공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최대 가치인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를 간곡히 기다린다.